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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미세먼지 비상…교육부, 기저질환 앓는 민감군 학생 파악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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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및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

미세먼지 극성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기저질환을 앓는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해 특별 관리한다.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해당 학생들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방안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어린이와 호흡기질환자 등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유아와 어린이, 기저질환이 있는 민감군 학생들에 대한 보호 관리를 강화한다. 학교는 호흡기질환, 천식, 심ㆍ뇌혈관질환, 알레르기 등 기저질환을 앓는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해 관리한다. 민감군 학생의 현황과 응급조치 등을 숙지하고, 황사마스크와 상비약 등을 비치하고 점검토록 했다. 또한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기저질환을 앓는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단,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에 연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치원 원아의 경우, 별도의 진단서 없이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시 결석할 경우,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 실내 공기질 강화를 위해 초미세먼지라 불리는 PM 2.5 기준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의 장은 매년 정기검사를 하고,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 개선 및 오염물질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한다.

외부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교실 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 공기정화장치(환기시설, 공기청정기 등) 설치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관련단체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동)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했고, 시도교육청은 기준에 따라 학교 주변 오염발생원 등을 고려해 앞으로 3년간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우선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우선설치 학교 외에도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가 1실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1만2251교)에 대해서도 천식 및 알레르기 비염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학교의 장이 지정한 일정장소에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가 나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체육수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의 실내 체육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교실당 평균 2백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약 2200억원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공기정화장치확대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방비로 추진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선설치 대상 학교의 선정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로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하고, 미세먼지 단계별 학교의 대응 조치사항을 담은 실무 매뉴얼을 제정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협업해 교육청별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대상 교육을 했으며, 미세먼지 관련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학생ㆍ교원들이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대응방안을 잘 숙지해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시민단체, 학교현장, 보건의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학교현장,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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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단계별 학교(유치원 포함) 조치사항 / 교육부 제공

원본 출처: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05/20180405013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