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비상저감조치란 서울 지역에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상태로 지속될 때,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공사장 등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해당일 0시부터 16시까지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평균농도 50㎛/m3 초과)이고, 다음날 예보가 “나쁨” 이상일 경우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단, 금∙토요일, 익일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홀수날에는 홀수 차량이, 짝수날에는 짝수 차량이 운행하는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또한, 외교용, 장애인∙노약자∙영유아∙어린이 동승차량 및 기타 기관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폐쇄됩니다. 다만 시민편의 문화, 체육, 의료시설 및 정부 행정 공공기관은 2부제를 시행합니다.
이 외에도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을 시행합니다. 공공기관 운영 1~3종 사업장은 대기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공공기관 발주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건설공사장으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대기 공기질을 측정하는 미세먼지 측정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미세먼지 측정소는 도시 측정망, 도로변 측정망, 외부영향파악 측정망으로 세분류로 나뉘어 집니다. 도시측정망은 서울시 각 구에 한 개씩 총 25개가 있으며, 도로변 측정망은 일반, 버스전용, 자동차 전용도로에 총 1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부영향파악 측정망은 총 6개로, 남산, 북한산, 관악산, 궁동, 세곡, 행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한 미세먼지 정보는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시스템 (http://cleanair.seoul.go.kr), 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모바일 앱 혹은 대기질 정보 문자 서비스(신청: 02-3789-870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IQAir 공기측정기 AirVisual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